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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채용 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권리보호에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주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의 경우 꼭 5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몇 십만 원이 나오고 2차 3차로 올라가면 최고 금액으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실수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답니다)
채용을 결정한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경험상 업무를 시작하기 직전이 제일 좋습니다. 근무를 서로 약속했더라도 당일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민등록등본, 위생교육수료증 등을 첫 출근 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에 일을 먼저 시키고 며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인을 하기 전에도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간혹 나쁜 마음을 먹고 사업주를 협박 내지는 압박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 보다는 사업주를 위한 것이니 서랍에 항상 근로계약서 양식을 비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합니다.
2. 근무장소
※ 근무할 장소를 적습니다.(ex. 사업장내 주방, 사업장 내 홀...)
3. 업무의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ex. 음식의 조리 및 주방업무 일체, 고객응대 서비스...)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표기합니다. (ex. 10시 00분부터 20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5시 00분 ~ 16시 00분) )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중 어떤 요일에 근무할지와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표기합니다.
6. 임금
※ 임금을 시간급 / 주급 /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 상여금, 기타 수당이 있으면 표기하고 없으면 공란으로 둡니다.
※ 매월 언제 지급할지, 현금 / 예금통장을 정하여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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