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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신경 쓰이고 골치 아픈 것 중 하나는 직원 혹은 알바의 채용입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라도 4대 보험 의무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대 보험 요율표

 

4대 보험 의무가입 제외 기준

다음의 경우 한 가지가 해당되면 각 보험별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4대 보험의 가입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으니 단기알바라도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직원의 경우 급여가 줄어든다는 생각이나 개인적 이유로 인해 4대 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해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로 직원이 퇴사 후 미가입을 빌미로 협박을 하거나 노동부에 제보를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1) (적발 시)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2) 인건비의 비용처리 불가

(1)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4대 보험 미가입 적발시 과태료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적발 시 과태료 외에도 3년 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2) 인건비의 비용처리 불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원 인건비는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만큼 사업주의 소득이 올라가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됩니다. 

 

가령, 월급 250만원이면 1년 3천만 원에 대해 사업주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개인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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