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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의 기준선

식당을 차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원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둘이 하다가,
주방 도와줄 사람, 홀 서빙할 사람, 배달 인력까지…
어느새 직원이 5명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죠.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이때부터
사업 자체의 '법적 성격'이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갑니다.

직원 수 5인, 숫자 하나 늘어났을 뿐인데
그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적용되는 법과 규제가 확 달라집니다.

“설마 우리 같은 작은 식당도?”
“직원 5명인데 뭐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과태료나 민원,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마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 수 5명’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외식업 사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의무사항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적용됩니다.
    • 임금, 근로시간, 휴게, 연차, 해고 예고, 퇴직금 등 기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blog.naver.com+6hotelrestaurant.co.kr+6nodong.kr+6.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휴일·퇴직금 등)이 예외일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면 모든 조항이 적용됩니다.

– 직원 5명부터는 ‘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식당에서 직원이 5명을 넘는 순간,
가게 운영은 단순한 장사에서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우린 작은 가게니까”, “직원 복지야 서로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순간부터는
‘배려’가 아닌 법적 의무로 바뀝니다.


▶ 어떤 점이 다를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부터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모두 의무화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의무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해고 예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명확한 구분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수당 지급

이러한 기준을 어길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현실적인 문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실제로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이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전에 하던 방식대로’ 운영합니다.
그러다 직원이 퇴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는 순간
뒤늦게 법 위반 사실을 깨닫고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줄 줄 몰랐어요”
“그냥 말로 계약했는데요”
“주휴수당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런 말이 법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사장도 더 이상 ‘초보’가 아니게 되는 셈입니다.


항목 5인 미만 5인 이상
중대재해 처벌법 미적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 적용
주 52시간제 의무 없음 의무 적용
4대 보험 의무 사항(아르바이트 포함)
연차휴가 지급의무 없음 의무 적용
퇴직금 의무 사항
해고 제한 자유롭게 해고
(30일전 통보 의무)
합당한 사유시만 가능
(30일전 통보 의무)
연장・야간・휴일 수당 가산 임금(수당) 지급의무 없음 의무 지급
근로계약서 의무 + 임금명세서 제공 필수

2. 주52시간제 및 초과근로 수당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식당 포함)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었습니다 nodong.kr+7donga.com+7mk.co.kr+7.
  • 사망·중상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험 요소 확인, 점검, 대응 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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